택시를 타고 가던중 다른택시가 와서 받았어요
바로 응급실 가서 입원을 했는데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을 처리해 주더군요
그런데 위자료로 등급을 해서 30만원과 급여 80% 그리고 통원치료비후 차비 하루8천원씩만 해서 준다더군요
그런데 위자료와 위로금이 같은 의미인지 (다른사람들이 위자료와 위로금다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사고로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는데 증거물이 없다고 안된다더라구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그걸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합의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1. 위자료와 위로금은 같은 은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파손된 안경이 확인되어야 한다는건 당연하겠지요.
2. 치료충분히 받으신후 합의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