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보상관련하여~
답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인사사고를 입은 피해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우선,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피해액이 그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봐야하는데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합의의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울때가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이런 피해자를 위해 종합보험엔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어 나와 내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2억 한도내에서 종합보험과 같은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다면 이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치료나 후유증보상까지 걱정하실필요가 없겠지요. 가해자와 합의를 한경우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할이유가 없습니다. 이 보험혜택을 볼수없을땐 당연히 가해자와 민사합의를 봐야할 것이고, 이경우엔 채권양도통지가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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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