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마지막날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앞차를 박고 그차가 앞차를 박고 또 앞차....
제차 포함 4대네요.
달리다가 차가막혀서 코너에서 급정거를 했는데 박음.
이건 상황 설명 이고요..
알고싶은것은..
제 차에 친구가 탑승했습니다.
저랑 친구가 둘이 입원을 했고, 전 자손처리로 일단 진단받은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때문에 퇴원해서 통원치료 받고 있구요(복장뼈골절)
친구는 앞유리에 부딧혀 얼굴 이식수술을 했고, 눈주위 이마까지 수술해서 앞으로 성형 3번은 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친구도 금요일에 실밥풀고 일단 퇴원했습니다. 회사때문에 경기도 수원으로 올라와 치료예정입니다.(목이 아파서 물리치료도 받음)
성형치료를 앞으로 받을예정인데, 수술도 해서 흉터가 남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성형 및 휴유까지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또 친구는 시급제라서 일을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차후 위로금같은것이요..
제보험이 올라가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최대한 친구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것은 상담을 원합니다
답변
본인이 운전하다 친구가 부상을 입어 심적부담이 크시겠네요.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자면,
우선,친구는 자가용에 무상동승하여 호의동승에 대한 피해자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몇차례의 수술후에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흉터가 남는다면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일못한 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은 평균임금액 100%인정이 되며, 시급제도 인정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경미하지만,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위자료를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