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07년 7월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택시공제 조합이구요.
얼마 안있어 2년이 다되가는데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합의시효가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이라고 하던데...
제 경우도 2년인경우 인가요?? 전 3년 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합의금 책정을 위한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빨리 준비를 해야 될거 같은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건 향후치료비 추정서, 통원 내역, 진단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더 있나요.
사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생년월일 : 80.12.06
과실 : 없음.
사고내용 : 2륜차 운행중(직진중) 불법유턴 하는 택시와 충돌
피해자 소득 : 중소기업 회사원(월평균 250만, 연봉 3000만원)
진단명 : 우측 슬관절경골극골절, 내측부 인대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초진 10주) 내고정수술시행
입원기간 : 4달
통원치료 횟수 : 약 100회
상대측은 택시 공제 조합이구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합의시효가 2년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2년에 해당하는 건지요?? 전 3년인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합의금 책정을 위한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650만원 상당)
또, 아직 다리 상태가 완전치 않아서 무릎의 굽는 정도가 전과 다르고
통증도 여전합니다. 후유장애가 인정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병원입원 기간중 부모님께서 간병을 하셨는데 개호비도 받고 싶습니다.
위자료+향후치료비추정서+휴업손해+개호비+후유장애보상(인정시)
이렇게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구요..
어느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인가요...
빨리 의뢰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될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 감사드립니다.
걱정하시는 소멸시효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실이유가 없네요.소멸시효는 기산점기준 3년이며, 계속치료중이므로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부상병명을 보고 판단하면, 슬과절부위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운동장해뿐만아니라, 인대파열정도에따라 동요장해와,연골파열에 대한 장해도 예상할수있어 판정에 신중을 요합니다.
직업이 회사원이라면, 사고일기준 1년치 급여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과, 정년,상여금에대한 취업규칙, 연봉제인경우 연봉계약서,재직증명서가 필요하겠죠,
입원기간중 일실수익은 100%인정되며, 개호비는 사고로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조력없이는 안될경우 의사의 소견에의해 일정기간 인정가능힙니다.
기타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한 핀제거술비용과 성형수술비인정되며, 제일중요한 장해진단에 따른 보상에 있어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가급적 쟁점사항이 큰 사건의 경우엔 단독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기보단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으로 해결하는것이 최선이라 여겨집니다.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고 다른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내지 내방하시면 상세한 해결방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