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관련문의
답변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넌경우엔 도로교통법상 보행인으로 보지않게됩니다. 현행규정으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제차에 준해 해석하여 종전엔 자전가가 가해자인경우에도 가해차량으로 보지않았으나, 현재는 가해#1차량으로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한다면, 귀하의 경우 파란 신호등에 자전거를 탄채 건넌과실을 무과실로 볼수는 없다하겠고 약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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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