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난 자동차 수리비를 가해자에게 청구시 금액에 대한 문의.
답변
차량시세하락에 대한 기준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것이 있으며 그 기준은 출고2년내의 차량으로 국한되며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용일 경우 15%~10%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청구사건으로 입증하셔야 되는데 판매예정시기를 입증하셔야 하고, 그 시점기준으로 사고차와 무사고시 시가를 입증하신 금액으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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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