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사이트를 알려줘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날짜:2008년9월18일..수술후 2009년1월10일 퇴원후 현재 통원중입니다.
사고내용:2차선 도로중 1차로로 직진중인 제 오토바이앞에 택시의 불법유턴으로인해 반쯤 불법유턴한 차량뒷부분을 박았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고요.,,가해자측에서 과실 100프로 인정하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오토바이 수리문제로 제 오토바이 보험측에 물어봤더니,,가해자 차량이 100프로 과실인정해서 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접수상황이없다고합니다>>>
수술부위 :고병부골절근위경골 우슬부 12주 진단,,,
다리에 핀2개박았습니다,,,수술자국과 깊게 패인 다리상처 합쳐서20센티가량
직업 : 급여소득 월200만원(세금신고자료있음)
79년 7월20일생 남자
@@질문@@@
공제조합에서 제과실을 10프로 잡았더군요,,,<<<<<금액산정시>저는 목격자 증인 다있음...
말바꾸기 아닌가여?
장해율 없는거로 판단시800만원선
장해율 10프로 2년으로 잡을시 1500만원정도라네요,,,
지금 쩔뚝거리면서 걸을수는 있습니다만,,,
일도 앞으로 당분간 하지 못할것 같고,,,물리치료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대략적인 금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실부분에 대한 의견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으로 봐서 피해자 잘못은 없는것 같네요.
진단명으로 판단컨데 슬관절(무릎관절)에 강직장해가 예상됩니다.
노동상실율은 운동되는 각도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지며 통상 10-15%가 인정되며 장해기간은 영구장해는 인정이 곤란하며 상태에 따라 적게는 3년에서 7년정도로 일반적으로 평가되며 상태가 심한경우엔 10년까지도 인정가능합니다.
대략 손해액을 판단해 보상금을 추정해보면,
위자료 300만원, 개호비용 300여만원,입원기간중일실수입이 800만원,장해일실수익액이 1,500만원, 향후 금속제거비와 성형수술비용합해 600만원정도로 추산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해 내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