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질문에 답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제가 교통사로는 처음이라, 우문에 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다..
골목길 교차로 중앙에서 승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대강 이러합니다.
충돌장소 : 교차로 중앙
충돌부위 : 승합차 뒷좌석 문쪽,
제 오토바이는 승합차와 충돌하지 않고 제 몸이 승합차
뒷좌석문쪽 부위와 충돌
도로상황 :1. 승합차(상대방)가 진행하던 도로 --->2차선 (대로)
2. 제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도로 ----> 1차선 (소로)
3. 사고지점을 기점으로 각자의 정지선을 비교시
상대방 정지선이 더 멀리 떨어짐(상대방 진입우선)
음주상황 : 승합차 운전자(상대방) ---> 혈중 알콜농도 0.148 (면허취소)
기타 : 경찰에 사고접수 후 사고조사까지 받은 상태임.
ㅇ 경찰사고조사 대강의 결과
도로상황을 객관적으로 두고볼때 (음주와는 별개로)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가해자일 가능성 높다고함.
<경찰주장 이유>: 1. 상대방 진행도로가 대로 2. 추돌부위가 상대방차의 뒷부분
3. 추돌지점 기점으로 정지선의 거리가 상대방 유리
ㅇ 제가 궁금한 사항
1. 과실비율
ㅇ 과실비율 책정시에 상대방 음주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ㅇ 제가 50cc미만의 오토바이라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와 상대방 보험사가 합의해서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ㅇ 보다 더 과실이 높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검찰의 벌금을 받습니까?
2. 형사합의
상대방이 음주를 하였고, 저에게 인피, 물피를 입혔기에 상대방과
저는 민사,형사 두가지 합의를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ㅇ 형사합의시 대략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 해야 하는지?
(제가 전치 2~3주정도 나와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다는 가정하에)
ㅇ 상대방의 저와 합의를 해야만 하는 기한?
(형사소추 당하지 않을 기한)
3. 제가 가해자가 되어 검찰에서 저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되는지?
답변
사고내용을 미루어 볼때 경찰의 판단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과실은 70:30 ~80:20 정도이나 음주운전한 부분감안하면 10%전후 과실가감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인 경우 행정적인 처벌은 받겠으나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주당30~70만원정도로 벌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개인합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