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보상 상담
답변
동생과 두분께서 많이 다치신것 같군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다행입니다. 허나,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에 동승하였기에 호의동승,무상ㅈ동승에 대한 피해자들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호의동승과실이란, 영업용차량은 유료로 탑승을 하므로 운행목적지까지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부담하지만(이경우 피해자과실은 없음), 차량은 도로위에서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이를 알면서도 탑승하였다면 운행중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한 둥승자에게 사고시 운행목적에 따른 과실을 부담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장해진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그때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6개월이 지난다음 장해진단을 발급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경과하면 상태가 많이 호전될수 있고, 장해정도가 적어질수 있으므로 종결시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핀제거수술비용은 보상금청구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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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