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친께서 올해 만 62세이고 자영업을 하시고 계셨고요
작년 6월16일 사고후 10월 13일까지 입원 및 수술을 받으셨읍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 합의를 하려하는데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6월16일 오전 6시경 버스를 타자마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로 어머님께서 차내에 넘어져 응급실로 후송하셔서 1차병원서 우측 슬관절 전방 및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을 진단받아서 2차 병원으로 입원하셔서 7월 30일 우측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받으셨읍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어머님의 지병인관계로 인공관절수술을 인정치않아 자비로 수술을 하셨읍니다. 물론 어머님이 관절염이 있으셨으나 사고가 안일어났다면 수술 및 영업에 아무런 일이 없었을것을 버스 공제 조합에선 인대파열도 지병이 있었기에 발생했다고 말을하내여 조합에서 합의금으로 3.400.000원을 제시하였읍니다.
입원도 조합에서 인정한 44일만 인정하여 산정했다고 하내여 사후저리 문제도 있고해서 문의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입원을 약4개월하셨네요.
차내승객이시고 자리에 않기도 전에 급출발했다면 모친의 잘못은 없다고봅니다.
모친께서 관절염을 앓고 계셨다하더라도 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이로인해 재거수술을 받았다면 그부븐에 대한 장해보상은 당연히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슬관절에 약간의 기왕기여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제에서 제시한 보상액수는 환자의 손해를 제대로 인정하지않는 처사입니다.
아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받아서 처리해야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내방을 해주시면 상대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