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2월8일 9중 추돌사고입니다. 경찰서교통사고 처리반에서 뒤차가 앞차에 대한 손해100%로 처리해주기로 하고 서로 싸인 하고 저희 차가 앞에서 2번째 차량입니다. 저희는 앞차에 100%로 처리해 주고 끝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 뒤차가 대물에 대한것은 처리했으나 대인은 제가 느낀 충격만큼 나누어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가 충격인 4번 인것으로 자기가 판단했다고 4분에 1을 제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저는 1달간 입원하고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병명은 요추의염좌및긴장 뇌진탕 외상성 편두통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충증 입니다.
아직도 허리가 많이 불편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업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이며 명의는 친정어머니 명의로된 식당입니다.
어떻게 처리 하는게 가장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고내용에 대한 좀더자세한 상황을 청취한 후 상담에 응하는 것이 좋을듯하군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