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아버지가 14년만에 저번주에 새차를 구입하시고(오피러스)
어머니 아버지 이모 그리고 5살짜리 손자를 태우시고 여행 가시던길에
신호대기중에 기다리는데 뒤에서 트럭이 박았습니다...차 뒷부분이 형체도 알아볼수 없을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지만,,,정비소에서는 누구 하나 죽지 않았냐고 묻을정도로 차는 심하게 부서졌지만 탑승자는 외상은 크게 없지만 허리나 목 많이 아픕니다....아기는 심하게 놀래서 많이 울었고 엑스레이상 별 문제는 없지만 아직 아이라서 지켜봐야 되겠구요.....이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입원해서 치료 받으라고 하지만 다들 바쁘신 분들이서 통원치료만 가능하겠구요.....상대방 과실 100%인데.....이럴땐 어떻게 합의 해야 하는쥐.....일단 일주일도 안된 아버지 새차에 대한 보상은 그냥 차 수리비로 끝나는지 아니면 중고차로 팔았을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까지 보상 받을수 있는지....정말 새차인데 14년만에 구입한 새차인데....너무 화납니다....정신적 보상으로 정말 새차를 다시 사달라고 하고 싶습니다....어는 정도선에서 합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하는비용과 견적금액이 차량가액의 20%초과시 수리비의 15%로 시세하락손해 보상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