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경 오토바이(본인) 대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오토바이) 중 신호받고 3차로(4차선 중)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차로는 지나고 3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중, 우측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4차선 -> 3차선 -> 2차선 -> 3차로 진입하면서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추돌부위는 차량 우측 보조석부근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경위설명한 후, 결론은 상대방측 100%로 과실로 판정이난 상태입니다.
- 병원가서 진단결과 십자인대쪽 이상증상 발견.
- mri촬영 후 십자인대 완전파열로 결론
- 과거, 같은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2번의 수술 경력 있음(1999년, 2005년)
- 2005년 수술 후(강남성모병원)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주치의에게 검진받음.
- 사고전에는 수술한 십자인대가 문제 없었음
이후, 마지막 수술해주셨던 강남성모병원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소견을 받았더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결정났고 현재 mri필름 상태가 너무 좋질않아 다시 찍으라는 소견과 함께 수술 날짜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와는 지불보증도 되어있는 상황이고,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수술외에는 물리적 치료요법이 없으므로 사고 후, 6개월 동안 특별히 치료는 받질 않았고,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자 보험사와의 협의하에 6개월의 공백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부분입니다.
*궁금한 부분*
1. 해당병원 원무과 담당자와 대화 중, 저같은 경우 기왕증인 케이스이고 사고 기여도에 따라 추후 금전적인(수술비,치료비 등..)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본인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물론 보험사측 입장에선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니 문제삼진 않겠지만, 차후 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요?(의사선생님의 사고 기여도 판단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 장기입원에 대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므로, 7일 입원하고 퇴원후 개인병원에 가서 향후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1번 항목과 연계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는지...의료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기왕증에 대한 사고 기여도 여부에 대해 확정은 안났지만, 제가 무지하여 손해를 입는 상황은 피하고자 함이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기존에 두차례에 걸쳐 도일부위에 동일병명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어 금번사고에 의료보험으로 시술받는것엔 문제가 없으며, 보험사에선 당연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길 원할것이며, 본인부담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방법으로 처리유도할 것입니다. 별문제는 없겠죠.
엄밀히 하자면 기왕증과 이번사고와의 기여도를 따져 외상기여도부분은 구상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둘째,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다면 어느병원이든지 본인과 같은 사례의 경우 별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물론,건강보험공단에서 추후 의료심사를거쳐 외상 기여도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지 여부는 알수가 없는일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사안에서 보험사가 책임부담하겠다는 법적조치만 해놓으신다면 별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