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종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전쯤 근처까지만 간다며 사장님이 손님의 차키를주며 운전좀 해드리라고해서 내키진 않지만 종업원의 입장이다보니 거절할수없어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벤츠를 운전을하고 조수석에는 차주의 후배가타고 뒷자리에는 차주가 탔습니다..
갑자기 행선지를 변경하더니 이리가라 저리가라 갈팡지팡하는바람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주와 후배가 의논을 하더니..그당시 3차선/60 도로에 2차선에 있었는데...
우회전이 안되는 도로에서 보조석에 있던 후배라는사람이 우회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우회전 안되는곳입니다 라고 말했지만..저뒤에 차오기전에 빨리 우회전해라고 명령하더군요..
사실상 비겁하고 불법인건알지만..건달들이라서 분위기도 살벌하고..
업종이 그렇다보니..비겁하게 말을들을수 밖에 없더군요..
우회전하는순간 3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피러스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벤츠차량은 보조석 뒷자석 문이 다찌그러졌고...
오피러스차량도 파손이 좀 됐습니다..인사사고는 없었고 오피러스차량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온상태이고 오피러스 차주는 4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운전한 벤츠차량에 자동차 보험은 만26세이상이면 운전가능한데..
제가 만 26세가 안되기때문에 보험처리도 안되고 경찰조사받고..7대3 나왔습니다.
오피러스차량은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된다고하는데 벤츠는 어떻게 손쓸수가 없네요..
합의금줄 형편도 안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억울할따름이구요..
합의를보지못해 형사로 넘어갈것같은데..그러면 벌금형받게된다고하던데..
벤츠차주쪽에서 민사소송할거랍니다..
차량수리비 천오백정도 나왔다고하는데..
4대보험처리되는 회사도아니고 서비스업종이라 월급도없고 팁으로 생활하는형편에 벌금도 힘든상황인데.어떻하면좋을까요..
벤츠쪽에서는 법적으로하자고 엄포를놓고갔는데..앞이 막막하네요..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남기게 됐습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제쪽에서 승소할 확률은 있는지요.
승소를 못하게 된다면 벤츠 수리비 전액을 다 줘야하는지요
50%의 승소 확률은 있을런지요.
판결나면 압류처분당한다는데..압류되기전에 합의를 볼수는 있는지요
저는 공가 유공자여서 달마다 나라에서 돈이 조금나오고 제앞으로된 준중형차가량한대와 적급이 조금있는데..이모든게 압류되는겁니까?
민사로 넘어가면 제쪽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될지..좀알려주십시오
답변
자동차운행과 관련된 사고의 피해자 손해배상책임은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운전자의 몫입니다.
형사적인 벌금형을 감수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차주와 조수석탑승자,운전자 공동으로 연대책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