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에 2차선도로에서 후진하는 차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와 사람이 동시에 넘어져 오토바이는 조금 파손이 되고 사람은 타박상정도의 경미한 부상이 있었습니다. 보험처리를 원해 보험처리하였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20만원을 얘기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도 전액 지불해주신다고 하구여... 지금은 다리에 타박상과 넘어지면서 땅을 짚은 오른쪽팔이 조금 저려오네요... 보험회사에서는 합의 하자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어쨌든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니까요....
답변
경미한 부상인데 아직 치료가 다된건 아닌듯 하네요. 진단서 발급받으신후 치료를 조금 더 받으신후 합의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