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치매로인한 보상문의
답변
저희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의 사고로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사고시점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상황에서 거의 증상이 고정 내지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네요. 외상성치매는 가족분들이 평생 가져가야할 큰 짐입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환자에대한 가족들의 지극정성도 어느시점이 지나면 다들 지치게 되고 결국은 자택보다는 수요이 가능한 요양원을 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게됩니다. 참 안타까운일입니다. 24시간 환자옆에서 노심초사 눈을 땔수 없고 간호해야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힘이드는 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상관계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시고 향후 부친의 치료및 거취문제를 가족들이 의논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과 도움을 청하십시오. 사건처리가 많은 경험과 실력을 구비한 사무실이라야 피해자의 손해를 면실히 분석하고,압으로 살아계실동안의 치료비,간병비등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낼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것은 부친의 경우 사건종결을 지은후 정부에서 작년부터시행하고있는 노인요양보험을 청구하셔서 정부보조를 받으시면 치료비나 간병비부담을 크게 않하셔도 좋을듯싶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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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