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외상성치매 보상처리문의
답변
부친으로 인해 가족분들의 근심과 노고가 크시겠군요. 연세가 있으신데다 뇌를 크게 다쳐서 외상성치매로 확진되셨다니 큰 문제입니다. 부친과 같은 환자를 배상의학에서는 개호환자라 칭합니다. 즉,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조력이 없이는 안되는 환자를 일컷는 말입니다. 향후 여명기간동안 가족들의 간병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므로 보상에 있어서도 개호비란 항목의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을 살펴보면, 위자료(상태에 따라 거동이 불가한 경우 최고 100% 노동상실율이 인정되며, 외상성치매의 경우 통상 72%정도의 장해율이 인정됩니다.)와, 개호지용, 부친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입원기간중 일실수익액 100%를 지급하고, 그이후 가동기간 1-2년간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있겠군요. 또한 향후 물리치료,약값,보장구대등 제반 치료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이런보상을 청구하는데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다는것이 힘들겠지요. 가급적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벌률사무소가 환자측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장해진단발급시점은 상태를 확인한후 판단할 문제나, 시기적으론 지금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장해발급은 치료병원이 종합병원이상급이면 발급할수 도 있고, 저희법무법인은 환자측에 유리하고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으로 발급신청하고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는 법적으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호환자인경우엔 반드시 법률사무소를 통해 처리를 해야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하고,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내지 내방하셔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