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가다고 갑자기 좁은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이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여 차량 운전자 보조석의 휠과 바퀴, 휀다, 범퍼 있는 부분을 추돌 하였 습니다.
물론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대인과 대물 접수를 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차량 푸돌사고와 관련하여 저희 측에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말을 들은 저는 와이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할 수도 없고 갑자기 후미에서 나와 추돌 하는 것을 볼수도 없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20%의 과실이 있냐고 하자 사고유형별로 과실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경찰에 정식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당시 차량에는 장모님, 와이프, 2명의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식 고소를하였을때 어떻게 처리를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합의는 할 수 있는 지요.
답변
도로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해 8:2의 과실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만 후미추돌사고나 중앙선침범등 10대중과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100%과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즉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한다고 해도 무과실은 아닐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사고정황이 더 분명해져서 과실비율을 엄격히 적용시킬 가능성도 있겠지요.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측에도 사고접수하셔서 과실을 판단하도록 요청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