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고령자의 경우 상실수익액 부지급 여부
답변
소송에서 상실수익을 주장해 볼수있겠으나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인정된다 하더라도 1내외로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위자료액에서 소송실익이 있겠으나 비용적인 문제와 상실수익액에서 보험회사지급기준으로는 2년간 상실수익을 인정받을수 있으므로 소송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셔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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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