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전화로 상담드렸었는데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고경위>
2월 3일 남편이 출근해서 일하러 나가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없는 T자 도로에서 남편은 직진이었고 좌회전 하려던 택시가 있어서 서로 속도를 줄여 남편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택시 뒤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할듯이 빠져나와서는 택시앞으로 좌회전 하려다가 번호판 부분으로 남편 오토바이 뒤인 다리부분을 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처리되었고, 보험사에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회사 오토바이보험든곳에도 신고가 되었구요
<진단>
오른쪽 무릎과 발목사이 정강이뼈 2개가 부러지고
발목 복숭아뼈관절도 부러져서 발목에 심박고 다리에도 뼈속에 2개다 심박고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진단은 우선은 12주라 하시고 추후 발목상태봐서 그 이상도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추후 1년반후에 심빼는 수술을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개인보험은 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운전자 보험이 있으나 오토바이사고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회사들어간지는 1월달에 10일정도 인수인계하러 나갔었구요 2월 2일부터 정식 계약서 쓰고 일했는데 2월 3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KT 서비스직이라 매월 기본급 120만원+ 일한건수에 대한 성과급 제인데
보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단은 12주면 3달이고 아무이상없이 잘회복되어 정상인처럼 돌아가려면 6개월이상은 쉬어야 될꺼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일못하는거까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신랑이 쉬니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으면 산재보험은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술후 6일이 지난 상태인데 고통이 심해서 6~8인실 병실로 옮기는게 힘들꺼 같습니다.지금은 4인실 병실에 있어요. 그리고 애기가 122일밖에 안돼서 간병인을 쓰고자 했는데 보험사에서 간병비는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관련은 주변에 아는사람이 없어서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만 물어보고 하려니 좀 찜찜해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질문내용이 많아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상병명으로 보아선 추후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합의하심에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겠지요.
종결시점은 수술후 6개월 정도경과후 골유합이 원만하게 되어 간다면 적당할것 같습니다.
소득은 아무래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될것같습다. 2009년도 상반기단가는 월 1,465,684원입니다.
휴업손실액은 입원기간동안의 손실분의 100%인정이 되는데, 보험약관에선 80%만 인정이 되니 소송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의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단,산재로처리시 자동차보험의 위자료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상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사용은 일주일에한하여 인정이 되고, 본인이 원해 사용하는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사고로 일상생활의 동작처리가 어려워 가족 또는 간병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소송시에 한해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일정기간 인정이 가능합니다만,약관규정에는 인정항목이 없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