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아버님이 치료받다 사망하셨습니다.
답변
저희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부친께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신 것으로 종결이 났다면 판례상으로 10-20%의 피해자과실이 적용됩니다. 부친의 경우 과실이 보상금산정에 있어 중요할것 같습니다. 치료중 사망사고이므로 발생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것이라 여겨지며, 치료비상계라하여 치료비중 피해자과실분만큼 보상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사망위자료의 기준이 소송시와 거의 배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소송시엔 2008년 7월 1일 이후 사망시 8,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보험약관에선 4,000-4,500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수익액을 차치하더라도 위자료에서만 현저한 차이가 나니 소송을 통한 해결안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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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