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로 인해 대기중이다 직진신호를
확인 후 직진중에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정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을마시고
무단횡단 중이던 사람을 치는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청소중이던 청소부아저씨가 있는데, 신호는 보지 못했다고 하며,
정면에서 좌회전대기 중인 차가 약 2대가량 있었는데, 목격자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현재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은 경찰서에서 걸라고 해서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밑에 범죄예방 CCTV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확인은 해 본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확인 되었는지 계속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만약 목격자 확보 되었을때와 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대처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뭉트그린 질문인가요?
답변
미안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