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말 새벽 4시경에 부산 남산동 침례병원 맞은편 복개도로를 1톤트럭으로 운행중, 도로중앙선 옆쪽으로 운전자가 없는 불법주차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간손상 및 복강내 출혈로 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2차로이고, 도로중앙선은 폭 1m 정도의 화단으로 되어있으며, 화단 양옆으로 노란선이 그어진 구조이고, 인도쪽은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보통보다 약간 넓은 편이어서 인도쪽 주차구획선쪽과 중앙선 옆쪽으로 주차가 된 상태에서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고직후 운전자는 아무것도 못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시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상대 차량이 검은색이었습니다.)
보험은 양쪽 모두 사고접수된 상태이고, 사망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는 대물 및 자손특약이 있으며, 상대차량도 종합보험입니다.
경찰에서는 운전자 차량이 가해차량이긴 하지만, 상대차량이 불법주차 하였으므로 민사상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운전자는 1947년 4월 22일생이고, 직업은 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양쪽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받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망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은 20%내외로 결정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차량보험사로 부터 손해액 산출후 과실결정금액으로 보상받으시게 될것이며 최저보상금2000만원은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손보험가입되어 있다고 하셨으므로 사망가입금액을 별도로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현장기록을 잘 검토하셔서 상대방측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