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는차량에 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의 피해정도는 물피 1,900,000만원 전치 2주의 상해를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당시 심한 술냄새가진동하였고, 저는 차번호를 봤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10일만에 가해자를잡았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도중 가해자는 대리운전을했다는둥, 그곳에서 잠을자고있었다는둥 벗어나기위해서 여러이유를대었습니다.
어제(2월9일)경찰서에서 검찰로 불구속 기소송치하였다는 문자를받았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어떠한말로든 사과한마디하지를않고 연락도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검찰로기소된뒤에 진정서를 검사에게제출하여,
지은죄를 정확히받게하는 방법이있다고들었습니다.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여 벌을 엄하게받게하는방법이있는지요?
형사합의를봐야한다고들었는데 가해자가합의를원하지않는다면,
어떡해되는것인지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검찰기소후 담당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형을 주장할때 참고해줍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가해자의 형을 가중하게되는데 경상이므로 가중한 형을 집행받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초범이라면)
형사합의또한 잘 알고 계시듯이 가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으시는것 뿐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