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저녁 택시승차중 교통사고. 본인은 100%피해자라고 합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사(삼성)에서 사고당사자 확인이라면서 내민 서류에 싸인을 해줬습니다.
사고 이틀뒤 허리 MRI촬영. 추관판팽창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쪽에서 목을 조아오는터라 2월 7일 퇴원을 하였고, 현재 사무실(마포구 서교동)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영업직이라 운전을 해야는데 현재 5분정도 운행시 오른쪽 허벅지에서부터 목 바로 아래쪽까지 뻐근하고 땡겨서 운전하기가 힘든상태입니다.
후에 찾아간 병원에선 최소 3주는 물리치료를 받아얀다는데..
현재 시점에서 상태가 계속 이럴경우 재입원을 할 수 있는건지..(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려면 상담을 다시해얀다고 합니다.) 입원을 하게된다면 출퇴근이 혹시 가능한건지.. (출퇴근 운행거리도 힘이 들어서 생각해본겁니다.)
보험사측에선 합의금 얘긴 없이.. 많이 아프신듯하니 치료부터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게되면 나중에 합의금도 거의 안나온다고 하는데..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택시운전기사는 과실 20%에 2월6일 퇴원하였고, 합의금은 8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답변
진찰받으신후 입원할 정도라면 재입원에 대한 보상받으실 수 있겠으나 입원후 출퇴근은 불가합니다.
통원치료를 장기간 받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도 늘어나는 것이므로 보상금액도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에 치료비를 포함해서 보상금결정될때 완치시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한 상태이므로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 뿐이며 님의 상태는 치료가 필요한 분인것 같아 당장의 합의금 때문에 고민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