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문의
답변
사이트를 찾아주시니 반갑군요. 모친께서 입은 사고병명을 알수없으나 초진기간이 7주라면 혹여 치료후 후유장해가 우려될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섯부른 조기합의보단 일정기간 적어도 3-4개월까지는 치료경과를 지켜본후 의사와 면담하시고 후유증에대한 상태및 예후를 고려하여 보상에관한 상담을하시고 종결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조리사이시면 우선 조리사자격증소지여부가 소득인정에 참작이되며,실제 수령하는 소득과 요리경력등을 참작 소송시는 통계임금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