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허리수술하면 보상금얼마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애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산출을 위해 고려되는 몇가지요소가 있는데, 연령,소득액,피해자과실,부상병명등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피해자의 경우 부상병명에 따른 후유장해가 보사의 큰 변수로 작요하는데, 척추부위의 경우엔 나이르 고려하더라도 영구장해인정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다리의 경우엔 골절부위가 관절내 또는 분쇄가 심한 골절로 관절에 가까운 경우엔 영구장해가 고려될수있으나, 가운데부위나 관절에서 떨어져생긴 골절인경우 통례적으론 한시장해로 인정이됩니다. 정확한 산출은 실제상태를 보고 판단해야하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것을 이래하시길 바라며, 예상되는 소송시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해보면, 위자료로 1,900만원에 개호비용 약 350만원, 입원기간중 일실수익은 1,100만원 그리고 정년까지의 장해에대한 일실수익액은 약9,000만원, 향후금속제거와 성형수술비용 합해1,000만원과 사고로 인한 티사되어 입은 일실퇴직금액까지도 보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사제시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네요. 아마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더라도 모든사건이 재판을통해 장기간에걸쳐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손해배상사건은 소외합의를 통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되므로 빠른시일내에 종결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시무실내방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권익을 대변하는 바른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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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