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설전날 교통사고가 나면서 왼쪽종아리 뼈에 살짝 금이 갔거든요 연세가77세시구요 현재는 입원중이신데.... 시골이라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밥도줘야하고해서.....어쩔수없이 하루한번씩 외출을하십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상황을 양해를 해줬구요 그런데 진단이8주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냥 지금 빨리 퇴원하고 통원치료받으신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니까 100을 준다고하더라구요 근데 합의금100을 받는다는 의미는 퇴원후 통원치료와 나중에 한참지나서라도 후유장애가 나타나서 재치료를 받아야하는경우까지 다 그 합의금에 들어가는의미인지? 아니면 재치료필요시 재청구가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골노인이라고 수입이나 다른 손해부분에대해서는 따로 더 청구를할수있는부분이 없다는식으로 보험회사에서 얘기를하는데... 지금 집에 있는 동물도그렇지만.. 아무도집에없어서 수도도 얼어있어 물도 안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부분도 얘기를한다면 좀 더 소득이있을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상급수라는것이있던데 우리아버지 부상급수는 몇급정도되는건지도 알수있을까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답변
연세가 많으신분들이 사고를 입으시면 여러모로 손해가 큽니다.
보험사에서 100만원을 제시한것은 향후치료비용을 합하여 보상액으로 책정한곳같군요.
그렇다면, 그금액을 수령한후 향후 모든치료비용으로 충당하라는 뜻이지요.
진단이 8주나 나왔는데 고작 100만원이라니요.
너무 심한것 같네요.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이 어떤지는 모르나 설령 과실이 좀 있다하더라도 작군요.
차라리 보상보단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천천히 합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향후치료비용을 고려 좀더 충분항ㄴ금액을 요구해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