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1일 사고가 났습니다. 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나오는 길이고 주유소와도로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면 도로에서 차가 역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차 앞번버 오른쪽을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와서 사진도 찍고 락카로 표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해차량도 과실을 인정도 했고요.그래서 경찰분께서 보험회사끼리 합의를 보겠냐고 물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험은 메리츠고 상대편은 삼성입니다. 물론그쪽 상대방은 다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양쪽보험회사에서 현장에 나와 과실여부를 파악했는데 저희 보험사측에서 연락 받기로는 과실이 8:2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2 상대가 8이요.근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가 2고 저희가 8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리츠 쪽에다 연락을 다시 취했더니 과실 분쟁이 일어 나고 있다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분쟁위원에 올려야 한다고 이런 말도 않되는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정말 속이 답답하고 치료 하는데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겠고요 치료는 커녕 아무것도 않될것같아 의뢰를 드립니다.제발이에 맞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곡히 그리고 이에 맞는 대체법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역주행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부당한듯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노외에서 도로진입한 사고로 처리진행하고 있는 경우 8:2로 가해자라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지역에서 역주행한것이 확인이 된다면 경찰서 정식접수하겠다라고 대응하시면 무과실도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