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톤포터이고 상대방은 SM5입니다,골목길에서 두대가 갈수있는길이지만 한쪽에는차가 주차되어있어서 한대만이갈수있는상황이었습니다,제가주차장에서나와서 좌회전을하려는데차가오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잠시기다렸다가가고난뒤에 가려고하는데 그차가 내앞을지나더니 정지를했습니다,그래서 도저히갈수없다고 판단이되어서 기다리는데출발을하지않아서 크락숀을울렸지요,조수석에 와이프가타고있어서 가는가보라고했더니 움직인다고해서 저에판단도 갈수있다고생각이되어서 진행하는데 그만저의차 옆구리로 상대방차후미를 추돌햇습니다,그런데 나에보험회사인 동부화재에서 과실잡기가 곤란하다고 100%저에잘못으로처리를했습니다,교통사고에 10대중과실도아니고한데 100%일방적인처리도가능한지요?단내가 그차앞으로 좌회전을해야하는데 편리하게상대방차 조수석쪽으로 좌회전을했습니다,그래서추돌부위도 나에차조수쪽옆구리와 상대방차조수석후미입니다,
답변
상대방 차량이 불법주정차가 아닌경우 즉, 교통의 흐름때문에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을 잡을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