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에서 평창 휘닉스파크를 가던 중 문막휴게소 몇백미터 앞에 두고서 저는 휴게소로 들어가려고 가장자리 차선을 운행중이었고, 제차 운전석 옆쪽 방향(그러니까 제 왼쪽) 차선에는 전방에 은색 소렌토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 도로에 놓여진 노란 물류플라스틱 바구니를 차로 들이받았는데 그게 날라와서 제 차의 운전석 옆쪽 문과 유리창 등을 강타했고요. 심하게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차유리의 썬팅이 손상이 갔습니다. 문제는 그 차량이 세우고 난 다음에 젊은 남자 6명이 떼거지로 내렸고, 제 차에는 여자인 저와 저의 어머니, 그리고 8살짜리 큰딸과 막내딸 뿐이었습니다. 그 차가 휴게소로 들어가서 세우기는 했지만, 제 차에 손해입힌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차량만 살피려고 세운 거였고 저는 제 차가 그쪽 차량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기에 차량 번호를 적고 전화번호를 요구했더니 그 운전자 친구가 저에게 왼손 주먹과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무서워서 보험사에 얼른 연락을 했고 저희 어머니가 가까스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아내게 되었는데, 그쪽 차량은 보험사가 오기도 전에 바쁘다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거기서 아무래도 보상을 못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경찰도 부르고 했는데,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경찰들은 그냥 저냥 검사만 하고 넘어가버렸고요... 차량은 그쪽에서 수리를 봐주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 차량이 운이 없게도 수입차량인데다가 도색이 국내에서 하게 되면 방식이 달라서 티가 심하게 나고 색상에도 차이가 나서 난처해져요... 차량 파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더욱더 용납이 안되는 것은 여자라고 얕봐서 그렇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그 운전자 친구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이었고, 어이없는 협박이었으며, 인간적으로 수치심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친구를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고발하려하는데요.. 그 운전자가 그자의 이름을 안가르쳐줍니다. 경찰들도 남자들이라고 다들 그쪽에서 모르고 한 짓일거라는 둥, 걍 차사고로 다투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둥 하지만, 솔직히 그 상대방쪽도 자신의 일방적인 과실인거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자가 차에서 내리니까 우습게 보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한대 때리면 그냥 겁먹어서 넘어갈 줄로 알고 그렇게 한거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답변
많이 화나고 분하신 마음 이해됩니다.
다행히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사고접수되었고 보상진행중인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협박했던 정황을 녹취하거나 녹화되었다면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었으므로 고소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