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66세)께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 하다가 적색 신호 위반한 직진 카니발 차량에 부딪혀 1월 2일에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측과 형사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보험사측과는 합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저희쪽에 과실 여부를 제기합니다. 제기한 과실이 2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편도 8차선 중 4차선에서 사고났다는 점, 즉 우회전을 4 차선 지점까지 가서 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회전시에는 진행신호에 따라야 한다는 점, 즉 우회전시 진행 신호가 녹색등일때 (횡단보도 신호가 아니고) 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후자는 서울 지방 경찰청 공문(녹색 신호 받은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과 부딪힌 경우, 관련근거: 교통안전과-14501, 2008년 9월12일자 문건)을 보여주며 우회전시 신호 위반 사례로 양쪽 신호 위반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가지 이유를 들어 과실이 저희 측에 최대 40% 가 있을 것으로 얘기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자 와 후자에 대해 저희 측에 얼마나 과실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카드 배송일(개인 사업자)을 하였으며 평균 월 120만원 정도 벌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쪽 과실을 고려하다면 보험사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고도로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핀후 판단해야하겠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결정된것이라면 피해자과실은 보험사가 주장한것과는 달리 과실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유선상 통화내용으로 얘기하신 보험사제시금액은 피해자의 소득,과실,연령등을 고려해볼때 소송시 예상될수있는 가능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예상됩니다.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