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제 사고났는데 전 오토바이운전자입니다..
사고내용은 왕복4차선도로고 지역이 새로생긴신도시라 도로사정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양쪽끝차선들은 불법주차되어잇는 차들로 통행이 어렵고요..그래서 전 1차선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방 100미터쯤 차량한대가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그차뒤에 따라가다가.. 추월을 할려고 중앙선쪽으로 붙었습니다..근데 반대쪽에서 차량이 와 추월은 못하고.. 앞차량하고 15~20메다 정도 떨어져서 진해중에
반대쪽에차량이안와서 추월을 할라고 가속을 햇습니다.. 가속중에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차가 불법유턴을 하였습니다.. 깜빡이도 안켰구요..근데 전 가속중이라 제동거리가 안될꺼같아 그차를 피해갈라고 중앙선을 넘엇던것같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넘은지 안넘은지는 잘모르겠고요)2차선에는 당시 차들이 주차가 되어있어 그쪽으로 갈수잇는상항도 안되었고..또한주차한차량중 빠져나오는 차량도 잇었습니다..(일렬주차로 해놓은게 아니라 사선주차로 해놓았습니다) 어쩔수없이 그차량 옆문을 부닥치고 전 오토바이 앞 카울리 다 부셔지고 나뒹굴러져서 오토바이랑 3-4메다 정또 떨어지곳에 위치해있었습니다..일단 사고 지점은 반대쪽 차선 1차선2차선 경계선이고요..
사고후 그쪽 차량운전자가 자신의 저를 못봤다고 하였고 깜빡이를 안켰고 불법유턴한걸 인정햇습니다.. 저도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를 인정했구요..
근데 중요한거 사고 지점이 반대쪽 차선이고 그차는 불법유턴중이었고 저는 뒤에서 따라가다가 제동거리가 안될꺼같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경찰이 오더니 자꾸 제 잘못이라고만 하네요..
하지만 차량운전자랑 이미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고 경찰은 그냥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둘다 과실이 있지만 누구에 과실이 더큰지 궁금합니다..
제잘못이면 따끔히 충고해주시고요 명쾌한답변기다리겟습니다^^
답변
편도2차선도로에 2차로에 주차차량으로인해 한차선으로 밖에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이륜차가 선행차량의 후미를 따라 진행중 선행차량이 뉴턴위치가 아닌 지점에서 불법유턴한 것이라면 설령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은 후미 이류차의 과실도 있지만 불법유턴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고 상황에 따라 과실적요이 달라지겠으나 판례자료를 참조하면 80%;20%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