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른이 편도 4차선 도로주행중 차량 시동이 꺼져서 재시동이 안되어
비상등 점등후 견인차를 부르고 차량 뒷쪽에서 오는차들에게 수신호 중이었습니다. 연이어 오는 두대의 차량중 앞차는 수신호를 보고 피해 갔으나 바로 뒤에 쫓아 오는 차량에 치어 다리 장골 골절상 과 갈비뼈3대가 골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장인어른에게 과실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하고 적용이 된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과실이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과실이 적용되었을때 과실부분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자기신체 보상으로 접수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실이 적용됩니다.
사고시간대가 야간 또는 낮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은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최소한 20%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