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병원 자료 요청시 응해야 하나요?
답변
보험사측 의도는 두가지로 예상이 되는군요.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기위해선 주치의의 소견도 필요하지만 좀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병명의 타당성 여부와 적정지급액의 판단자료로 활용함에 사용하려고 할 수있고, 또한, 원만한 합의가 안될시엔 민사소송을 대비한 자사에 유리한 의료자문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져한다는 생각도 해볼수 있겠네요. 복합통증증후군의 장해율이나 향후치료비는 쟁점사항이 될수 있는 소지도 크려니와 금액도 커서 신중히 대처해야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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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