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답변
사고당시 한의학과를 전공하였고 현재 한의사고시에 합격한 점을 참조하여 통계소득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발급된 장해율이 대학병원에서 발급된장해인점을 감안한다면 적정한 장해라 여겨집니다. 사고이후 경과된 기간을 고려하면 합의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영구장해인점을 판단해볼때 더이상의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소득액과 장해율인정을 기초로 보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보험사와의 직접합의보단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한 해결이 본 사고의 성격상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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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