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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06 16:52
조회수
1,808
제목

[부상사고] 전동킥보드 12대 중과실 피해접수

피해자생년월일
0311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 발목 경비인대 손상 / 통깁스 후 통원 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보험

본문

2주 전 밤 10시경 16세 학생의 인도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비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은 원치 않아 퇴원 후 통깁스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무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합의 중에 있으며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보호자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제가 생각 하는 금액과는 맞지 않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사고 처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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