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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07 12:08
조회수
1,547
제목

[부상사고] 흉터추상장해위임

피해자생년월일
2008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화상3도 화상2도 피부이식수술 입원, 5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만7세때 교통사고를 입은후 현재 중학생입니다. 성년이후 성형수술 추정비용진단을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에 앞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변호사께 위임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글 남깁니다 보호자 동의없이 보험사에서 병원(수술사진) 사진을 열람했습니다. 병원 주치의께서는 추상후유장애가 남을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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