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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20 12:48
조회수
1,905
제목

[부상사고]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및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모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황색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동승자 중상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토바이 동승자 중상해 상대차량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저희는 오토바이 직진 적색 신호위반이고 상대는 우측에서 직진 황색 신호위반 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주 동승자는 친동생(만14세)중상해를 당하고 상대차량은 2주진단 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경찰에선 쌍방신호위반으로 조사하고 50대50으로 진행중입니다 제가먼저 상대차량에 전화해서 형사합의를 말을하자 상대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나 사과없음)저희 치료비는 끝까지 보장해주겠지만 딜래마존 신호위반 사고로 소송으로 유/무죄는 가릴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로 상호간에 형사처벌 없게 처벌불원서를 쓰자고합니다.
1.형사소송에서 상대가 무죄판결 받게될수 있을까요?
아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지도 궁금 합니다.
2.저희 동승자가 중상해 사고이고 경찰조사중인데 지금 바로 형사합의금 없이 형사합의 해도되나요?아님 다음에 해야되나요?
3.저희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야되나요? 선임은 언제부터 해야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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