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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27 11:49
조회수
1,680
제목

[부상사고] 버스에서 승객때문에 생긴 문제상황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침 출근시간대에 버스에서 바깥자리에 앉은 아줌마가 자리를 비키지 않아 올라가던 중
치마가 찢어져서 다시 집에 돌아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역까지 가서 출근했습니다.
물론 지각했고요.

붐비는 아침시간대에 바깥자리에서 자리를 비키지 않은 그 아줌마를 찾아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마는 아예 허벅지 안쪽까지 찢어졌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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