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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30 09:27
조회수
1,82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신체감정 잘못 받아 1&2심 패소, 상고 준비중

피해자생년월일
196201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수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후미추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추간판 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160만원

본문

2020년 5월6일 졸음운전 탑차에 후미추돌, 치료중 목 디스크 발생하여 디스크 수술(유합술)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
신체감정을 한양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했는데 사고기여도 30%, 기왕증 70%.
너무 억울했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변론 진행했고 청구금액의 1/4밖에 못 받게 되어
항소진행.
판결이 1심 판결과 별 차이 없이 패소.
변호사를 바꿔서 상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응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바와같이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본 사건의 경우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없는한  상고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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