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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24 18:10
조회수
1,689
제목

[부상사고] 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후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90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2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외측부인대파열,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로 인대 재건술 받음 2달보름간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보행중 차량에 받힌 사고로 무릅재건수술후 두달후 퇴원하여 통근치료중입니다.
흉터도 심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며,3개월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생활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 하자고 연락 왔는데 응해야 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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