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아래오토바이관련사고질문
답변
가해자는 책임보험이 있기때문에 가해자 과실부분은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르나가 자차와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보상받고 베르나 보험회사가 구상권청구한다고 해도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처리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베르나 피해자도 보상금이 많이 나갈것 같진 않습니다. 애기에게 문제가 없다면) 경찰에서는 과실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 보험회사측과 협의하시고 도움을 청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과실을 양보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시는것이 관건이겠으며 오토바이 명의가 모친이라면 배상책임이 모친에게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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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