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금관련 도움을 주세요.
답변
저희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가해자가 음주운전한 사고였다면 음주알콜혈중농도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교특법 10개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동생의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형사합의기준도 달라지겠죠.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으며, 반드시 가해자와 채권양도각서를 합의시 받아두셔야합니다. 그래야만 보험사로부터 합의 또는 소송시 보상금에서 공제되지않게됩니다. 머리골절로인한 신경외과적 손상정도와 현상태 정밀결과내용 을 기준으로 향후 후유장해정도를 파악해야하며, 양쪽다리골절로 인한 치료후 강직정도로 장해를 평가할수 있으며, 무릎인대가 십자인대,내외측인대,반월상연골등 의조직이 손상내지 파열되었다면 완전파열인 경우 수술이 요하며, 부분파열인때는 기브스를 통한 고정및 물리요법으로 치료가 요하는데 여기에따라 영구장해내지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동생의 직업에따른 소득도 보상청구에 있어 큰비중을 차지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엔 시중일용노임인 1,465,684원을 월소득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나이가 젊어 영구장해인 경우 60세까지 장해에 관한 일실수익를 산정하게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가입유무는 피해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생사건의 경우 반드시 장해가 예상되고, 그정도에따른 금액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상담및 도움으로 해결함이 좋을듯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