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후 치료비,간병비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모친의 겯우처럼 식물인간,사지마비,중증뇌좌상,외상성치매등 향후 생존기간동안 전문간병인내지 가족의 간병인 필요한 환자를 전문법률용어로 개호환자라 합니다. 두부손상으로인한 개호환자의 경우 상태에따라 식물인간,준식물인간,중증뇌좌상으로 구분하며, 그정도에 따라 개호시간,개호인수,여명단축에따른 향후여명기간,향후치료비용등이 산정이됩니다. 종결시점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1년6개월이 경과해야가능하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상태가 향후 호전될가능성 내지 사망가능성을 기대하고 손해액을 줄이고자하는 의도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피해자측에서 사건종결을 원하신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법원 신체감정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상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별도로 보아야합니다. 가급적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합의시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내요에 관한 합의내용을 받아놓으셔야 추후 고에조합을 상대로한 민사손해액에 대한 보상금청구시 공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교통사고환자는 원칙적으로 합의후 건강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모친의 경우엔 2008년 이후 시행하고있는 노인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볼수 있겠습니다. 장해급수에 따른 노인요양보험으로 향후 치료비용이나 간병비용을 정부보조로 소액의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모친의 사건은 장해에 따른 결과에따라 장해보상금,개호비용,위자료,향후치료비등 금액적변수가 크기때문에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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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