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택시를 타고가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는상태에서 보험사하고는 합의를 하고 가해자하고는 합의가 아직안되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구요
사고난지는 1달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도 물리치료를 받고있고 사고직전에 고액학원에 등록한것이 있는데 제대로 다니지를 못해 가해자에게 학원비100만원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상황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런경우 소액재판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그냥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만 내면 그만인지 제가 소액재판청구소송을 하면 요구한 합의금 100만원정도는 받을수가 있는지 ...
가해자에게 연락을 제가 해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답변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방법이 있겠네요.
소액청구소송제도가 있지만 당해사고와 같은 경우에 소송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