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9일 삼거리에서 5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저녁 7시 20분 경이고요
저희 차는 1월 28일에 등록된 새차(쏘올)인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중
어디선가 차끼리 브디치는 소리가 나더 군요.
누가 교통 사고가 났구나 하는 순간 우리차역시 심한 충격과 함께 앞쪽으로 밀려 가더니 앞에 있는 화물차와 부딛히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저희 차는 앞에서 두번째 차량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 회사에서는 (삼성 화재) 차량과 관련된 보상을 차량 수리비의 10%만 보상 해 준다고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 차량은 중고차 시세에서 150-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상을 수리비에 10%만 해줄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답변
수리비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차량시세하락금액으로 수리비의 10%를 보상한다는 의미라면 차량수리비가 가액의 20%초과된 경우수리비의 15%를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법적분쟁시 차량시세하락을 입증하는것과 함께 차량매각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했는지까지 고려되므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로 이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