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1월 30일 아침 08시 50분경 직진으로 가던중 우측에서 나오는 가해자 차량에 부딪쳐서 중앙선 너머에서 오는
다른 차량에 또 부딪치어 3중추돌이 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의 차량은 현재 정비공장에서 수리비(390만)정도가 나와서 현재의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폐차를 해서 제시하는 가격이 현재 피해자인 제차량의 가격이 중고차 시세로 80만원 정도밖에 대물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물보상은 차량가격외에 다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사고 이후 계속해서 통원치료중에 있슴미다만 생활할 때 목쪽이 뻐근하여 생활에 불편을 마니 느끼며
새벽에 잠을 설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대물 보상과 대인 보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타고 다니는 차까지 폐차를 해햐 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물보상은 중고차가액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렌트비10일,등록비용을 받으실수 있으며 수리비로 합의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리비의 120%까지는 보상되고 있습니다.
대인부분은 진단병명에 대한 위자료(25~30만원), 통원교통비 하루8000원 치료종결까지 병원치료비용 또는 향후치료비를 보상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