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차선길을 주행중이였는데 3차선에서 싼타페 차량이 3차선에서 커브길이였는데 크게 돌다가 제 차조수석쪽을 부딪쳤습니다.
차량 사고가 처음인지라 당황해서 사진도 찍지 않고 일단 차량손상 확인을 해보니 상패편 차량은 거의 흠집도 없었고 제차도 옆에 경미한 긁힘과 조금씩 패인곳뿐이였습니다..보험처리를 하자고 해서 경찰도 안부르고 일단 옆으로 차를 세우고 서로 확인을 한뒤에 연락처를 주고 받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비소에 가서 견적을 뽑고 그쪽 보험사쪽에서 전화가 와서 몇가지 물어보고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제 보험회사쪽으로 신고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제가 알기로는 제가 피해자인데 저도 사고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과실이 안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셨습합니다..
답변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되며 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