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군포시 산본동 태영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동생(김현석)이를 뒤에 태우고 주유소 앞에서 1번국도 안양 방향으로 시속 10~20km로 도로 1차선으로 진입 하던중 마주오던 그랜져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걸 피하려 했으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유소 직원 김주남이 뛰어와서 환자를 응급조치 해주었고 본인(조현진)은 사고 후 119에 신고하고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레카차가 먼저 도착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환자(현석)이를 병원으로 후송 했습니다.
본인(조현진)은 사고 현장에서 레카기사,112경찰관 보험회사 직원들과 함께 사고 경유 설명과 사고 현장 표시 그림을 확인 한 후
※도면 그림(오토바이)(중앙선 쪽의 깨진 유리 잔해) (현석이 쓰러진 곳)
부모님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고 다음날 주유소 직원 유정웅이 중앙선 반대편 넘어 도로 흠집에 스프레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전화가 본인(조현진)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앙선 침범은 100% 과실인가요
자동차가 음직였는데도 그런과실이 나올수가 있나요??
답변
중앙선침범은 특별한 정황(예: 2차선도로상도로 양측차선 갓길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차선을 넘지 않을 수 없는지역)없는한 100%과실입니다.